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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

의료기관에서 알아아할 기록의 보관기간

오늘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서류 나  문서등의 기록의  보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과 그외 환자의 진료에 대한 관련기록의 보존연한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도 기타 문서에 대한 보존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문서)와 보존해야 하는 기간 및 관련법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래지난 자료들을 폐기해야할지 보관해야할지 몰라 그냥 쌓아두고 보관하다보면 창고에 계속 서류들이 쌓여만 가는데 

각종 문서에 대한 보관기간을 알고 있으면 창고에 무수히 쌓이는 서류들을 보관기한별로 정리할수 있겠지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있는 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명칭 보존기간 관련법규
진료기록부 10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
처방전(원외처방전 부본)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
방사선 사진 (영상물포함) 및 소견서 5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
간호기록부 5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
진단서 등의 부본 3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
계산서,영수증 부본 ( 수납대장, 전자문로 갈음함)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
요양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 약제·치료재료 구입관련서류
- 개인별 투약기록
- 간호관리등급료관련서류 (차등제인력관리서류)
5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58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격,취득,변동,상실 및 보험료 산정관련 공단신고 및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58

그외  예방접종 예진표 보관기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