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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환류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어 안타깝게도 환류대상기관이된 경우 공식 결과 발표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당기관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때 환류대상기관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공문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기한을 넘기게 되어 최종 결과가 발표된후에야 해당요양병원은 평가 결과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인지하고, 패닉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다행히 의견서 제출기한내에 평가기간의 환자 평가표작성을 부실하게 심평원에 제출한것을 잘 소명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소명이 부적정하여 인정을 못받고 , 2분기 동안 즉, 6개월동안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병원.. 더보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은 해마다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적정성평가 대상기관이 됩니다. 2008년 1월1일 요양병원의 차등제 수가제도가 시행되었던 해부터 2018년 7차 까지 진행되었고, 2019년 부터는 2주기 1차부터 해마다 진행되어 드디어 올해 2022년 2주기 4차 평가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평가 기간은 년중 3개월의 기간이 지정되어 진행되었고, 2020년도부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로 평가기간이 발표 되었다가 2020년초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요양병원도 심평원도 패닉이었던 시기가 있었지요. 결국 2020년 2주기 2차 평가는 평가기간도 축소되고, 대상기간도 뒤로 밀려 10월~12월 동안 3개월로 평가기간이 정정되었습.. 더보기
요양병원수가 알아보기 -특정기간 요양병원은 환자군별 정액수가를 적용하고있고, 환자군적용은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매월 초 1일~ 10일사이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후 결정되며 해당월 전체의 환자군 입원료가 결정되는데 그럼에도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릅니다.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 폐렴 치료기간 나. 패혈증 치료기간 다. 체내출혈 치료기간 라. 중환자실 입원기간 마. 격리실 입원기간 바.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위 기간에는 환자별 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 즉 해당기간의 모든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내역은 각각 산정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위의 .. 더보기
요양병원 환자군 알아보기- 환자군별 정액수가 요양병원은 환자군별 정액수가를 적용하고있고, 환자군적용은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매월 초 1일~ 10일사이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후 결정되며 해당월 전체의 환자군 입원료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환자군별 세부인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군별 세부인정 사항은 제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자평가표는 작성하는 원칙과 작성된 평가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작성원칙과 적용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 환자평가표 작성 원칙 ] 1. 요양병원은 환자군별 상대가치점수 결정을 위하여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환자평가표는 당해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에 비치한다. 3. 환자평가표는 매.. 더보기
요양병원수가 알아보기 요양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차등제 정액수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의료법에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서 "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 이라고 정의 하고있습니다. 첫째,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둘째,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세째,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등이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더보기
의료기관에서 알아아할 기록의 보관기간 오늘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서류 나 문서등의 기록의 보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과 그외 환자의 진료에 대한 관련기록의 보존연한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도 기타 문서에 대한 보존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문서)와 보존해야 하는 기간 및 관련법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래지난 자료들을 폐기해야할지 보관해야할지 몰라 그냥 쌓아두고 보관하다보면 창고에 계속 서류들이 쌓여만 가는데 각종 문서에 대한 보관기간을 알고 있으면 창고에 무수히 쌓이는 서류들을 보관기한별로 정리할수 있겠지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있는 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명칭 보존기간 관련법규 진료기록부 1.. 더보기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임의비급여 알아보기 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받아 보험재정을 관리하며,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용 지급)를 실시하는 보험자-피부험자-요양기관의 삼각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급여와 비급여는 진료에 대한 비용부담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보험급여]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에 가입자의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진료비용 지급수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었을때 공단이 정당하게 요양기관에 지급할 범위와 수준을 결정한 제반 내용이 보험급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급여는 진료기관의 종별(1차, 2차 등)과 진료형태(외래, 입원 등)에 따라 총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