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별가산율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