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환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환류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어 안타깝게도 환류대상기관이된 경우 공식 결과 발표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당기관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때 환류대상기관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공문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기한을 넘기게 되어 최종 결과가 발표된후에야 해당요양병원은 평가 결과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인지하고, 패닉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다행히 의견서 제출기한내에 평가기간의 환자 평가표작성을 부실하게 심평원에 제출한것을 잘 소명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소명이 부적정하여 인정을 못받고 , 2분기 동안 즉, 6개월동안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병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