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편-일반현황
일반현황 관련 ◈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별 현행(~’23년) 개편(’24년~) 상급종합병원 30% 15% 종합병원 25% 1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20%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5% - ▶또한,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 아래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나)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부터 제10장, 제13장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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