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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편-일반현황

일반현황 관련

 

◈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241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별 현행(~’23년) 개편(’24년~)
상급종합병원 30% 15%
종합병원 25% 1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20%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5% -
 

또한,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 아래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장부터 제10, 13장 및 제14, 19장 및 제20장 분류항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장 제1(검체 검사료) 및 제5(초음파 검사료), 3장 제1(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2(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3(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24년 전에 입원하여  ’2411일 이후 계속입원 중인 환자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4년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입원명세서1)’24년 이후 진료분을 반드시 분리2) 작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요양병원 등 모두 해당

2) 청구구분 ‘3’(분리청구)으로 기재하며, 기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명세서 미분리 시 심사불능 발생

 

’24년 전에 입원하여  ’2411일 이후 계속 입원 중인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환자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요양개시일에 해당하는 질병군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및 별도산정 항목의 소정점수, 종별가산을 적용하여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합니다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신설재분류세분화 예정 수가의 경우, 포괄수가제 적용 시기방법 등에 대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 하거나 개방병원 진료 또는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청구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24년 이후 진료분에 대해 변경된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명세서 진료내역 ‘1일투여량, 투여(실시)횟수란에 기재합니다.

 

(예시) ’24115A병원에서 심전도검사를 B병원(요양기관기호 12345678,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일투 총투
0022 09 01 1 E6541 1.15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S008 12345678/20240115

 

내과질환자·소아·정신질환자 입원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24년부터 폐지됩니다.

     1세 이상~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