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현황 관련
◈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별 | 현행(~’23년) | 개편(’24년~) |
상급종합병원 | 30% | 15% |
종합병원 | 25% | 10%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20% | 5%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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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 아래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나)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부터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 분류항목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 제1절(검체 검사료) 및 제5절(초음파 검사료), 제3장 제1절(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제2절(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제3절(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24년 전에 입원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계속입원 중인 환자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24년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입원명세서주1)는 ’24년 이후 진료분을 반드시 분리주2) 작성해야 합니다.
주1)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요양병원 등 모두 해당
주2) 청구구분 ‘3’(분리청구)으로 기재하며, 기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 명세서 미분리 시 심사불능 발생
◈ ’24년 전에 입원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계속 입원 중인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환자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요양개시일에 해당하는 질병군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및 별도산정 항목의 소정점수, 종별가산을 적용하여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합니다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신설‧재분류‧세분화 예정 수가의 경우, 포괄수가제 적용 시기‧방법 등에 대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 하거나 개방병원 진료 또는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청구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24년 이후 진료분에 대해 변경된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명세서 진료내역 ‘1일투여량, 투여(실시)횟수’란에 기재합니다.
(예시) ’24년 1월 15일 A병원에서 심전도검사를 B병원(요양기관기호 12345678,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일투 | 총투 |
0022 | 09 | 01 | 1 | E6541 | 1.15 | 1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2 | 0022 | JS008 | 12345678/20240115 |
◈ 내과질환자·소아·정신질환자 입원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24년부터 폐지됩니다.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