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개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대가치 개편-기본진료료 기본진료 관련 ◈ 내과질환자·소아·정신질환자 입원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24년부터 폐지됩니다. ▶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