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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편-기본진료료

기본진료 관련

 

◈  내과질환자·소아·정신질환자 입원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24년부터 폐지됩니다.

1세 이상~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