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료 관련
◈ 내과질환자·소아·정신질환자 입원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24년부터 폐지됩니다.
▶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합니다.
기본진료 관련
◈ 내과질환자·소아·정신질환자 입원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24년부터 폐지됩니다.
▶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