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임의비급여 알아보기 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받아 보험재정을 관리하며,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용 지급)를 실시하는 보험자-피부험자-요양기관의 삼각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급여와 비급여는 진료에 대한 비용부담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보험급여]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에 가입자의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진료비용 지급수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었을때 공단이 정당하게 요양기관에 지급할 범위와 수준을 결정한 제반 내용이 보험급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급여는 진료기관의 종별(1차, 2차 등)과 진료형태(외래, 입원 등)에 따라 총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