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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편-기본진료료 기본진료 관련 ◈ 내과질환자·소아·정신질환자 입원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24년부터 폐지됩니다. ▶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합니다. 더보기
상대가치 개편-일반현황 일반현황 관련 ◈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별 현행(~’23년) 개편(’24년~) 상급종합병원 30% 15% 종합병원 25% 1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20%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5% - ▶또한,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 아래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나)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부터 제10장, 제13장 및 제.. 더보기
종별가산율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더보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환류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어 안타깝게도 환류대상기관이된 경우 공식 결과 발표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당기관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때 환류대상기관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공문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기한을 넘기게 되어 최종 결과가 발표된후에야 해당요양병원은 평가 결과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인지하고, 패닉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다행히 의견서 제출기한내에 평가기간의 환자 평가표작성을 부실하게 심평원에 제출한것을 잘 소명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소명이 부적정하여 인정을 못받고 , 2분기 동안 즉, 6개월동안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병원.. 더보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은 해마다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적정성평가 대상기관이 됩니다. 2008년 1월1일 요양병원의 차등제 수가제도가 시행되었던 해부터 2018년 7차 까지 진행되었고, 2019년 부터는 2주기 1차부터 해마다 진행되어 드디어 올해 2022년 2주기 4차 평가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평가 기간은 년중 3개월의 기간이 지정되어 진행되었고, 2020년도부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로 평가기간이 발표 되었다가 2020년초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요양병원도 심평원도 패닉이었던 시기가 있었지요. 결국 2020년 2주기 2차 평가는 평가기간도 축소되고, 대상기간도 뒤로 밀려 10월~12월 동안 3개월로 평가기간이 정정되었습.. 더보기
요양병원수가 알아보기 -특정기간 요양병원은 환자군별 정액수가를 적용하고있고, 환자군적용은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매월 초 1일~ 10일사이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후 결정되며 해당월 전체의 환자군 입원료가 결정되는데 그럼에도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릅니다.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 폐렴 치료기간 나. 패혈증 치료기간 다. 체내출혈 치료기간 라. 중환자실 입원기간 마. 격리실 입원기간 바.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위 기간에는 환자별 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 즉 해당기간의 모든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내역은 각각 산정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위의 .. 더보기
요양병원 환자군 알아보기- 환자군별 정액수가 요양병원은 환자군별 정액수가를 적용하고있고, 환자군적용은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매월 초 1일~ 10일사이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후 결정되며 해당월 전체의 환자군 입원료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환자군별 세부인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군별 세부인정 사항은 제 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자평가표는 작성하는 원칙과 작성된 평가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작성원칙과 적용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 환자평가표 작성 원칙 ] 1. 요양병원은 환자군별 상대가치점수 결정을 위하여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환자평가표는 당해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무기록에 비치한다. 3. 환자평가표는 매.. 더보기
요양병원수가 알아보기 요양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차등제 정액수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의료법에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서 "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 이라고 정의 하고있습니다. 첫째,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둘째,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세째,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등이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