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편-일반현황
일반현황 관련 ◈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별 현행(~’23년) 개편(’24년~) 상급종합병원 30% 15% 종합병원 25% 1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20%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5% - ▶또한,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 아래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나)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부터 제10장, 제13장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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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수가 알아보기
요양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차등제 정액수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의료법에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서 "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 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 이라고 정의 하고있습니다. 첫째,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둘째,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세째,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종합병원 등이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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