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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보

요양병원수가 알아보기 -특정기간

요양병원은 환자군별 정액수가를 적용하고있고,  환자군적용은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매월 초 1일~ 10일사이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후 결정되며 해당월 전체의 환자군 입원료가 결정되는데

그럼에도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릅니다.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폐렴 치료기간

. 패혈증 치료기간

. 체내출혈 치료기간

. 중환자실 입원기간

. 격리실 입원기간

.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위 기간에는 환자별 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 즉 해당기간의 모든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내역은 각각 산정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위의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폐렴 치료기간을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흉부방사선 상 신규 또는 진행성 폐 침윤(new or progressive infiltration)의
소견이 있으면서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폐렴이 확진된 경우
⑴ 폐렴으로 인하여 체온이 38°C를 초과하는 경우
⑵ 백혈구수가 4,000/㎣ 미만 또는 12,000/㎣를 초과하는 경우
⑶ 화농성 객담이 새로 발생하였거나 객담 양상이 변화된 경우, 기침이 새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경우
⑷ 흉부 진찰 결과 Rale(Crackle)이 있는 경우
⑸ 혈액가스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PaO2가 60mmHg 미만 등)

 

패혈증 치료기간을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내 균 혹은 균 독소가 증명된 경우 또는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반응으로서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패혈증으로 확진된 경우
⑴ 체온이 38°C 초과되거나 36°C 미만인 경우
⑵ 심박동수가 90회(/분)를 초과한 경우
⑶ 호흡수가 24회(/분)를 초과하거나 이산화탄소분압이 32mmHg 미만인 경우
⑷ 백혈구수가 12,000/㎣ 초과되거나 4,000/㎣ 미만인 경우, 미성숙 호중성구
[Immature(band) Neutrophils] 수가 10% 초과된 경우

 

폐렴·패혈증 점검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렴/패혈증을 확정 진단한 날에 점검표를 작성한다.
2. 점검표는 발생 기간별로 1회 작성한다.(동일 월에 하나 이상의 특정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별로 각각 작성한다)
3.  점검표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기재하며,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체내출혈 치료기간을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내출혈 소견(기관지 출혈, 위․장관계 출혈, 비뇨․생식기계
출혈 등)이 있으면서 지혈을 위한 처치 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체내출혈 점검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내출혈에 대한 처치 또는 수술을 시행한 날에 점검표를 작성한다.
2. 점검표는 발생 기간별로 1회 작성한다(동일 월에 하나 이상의 특정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별로 각각 작성한다).
3. 점검표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기재하며, 의무기록에 근거하여작성하여 제출한다.

 

 

또 ,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이라도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는데 다시말하면 검사,처치,약제,치료재료 등 환자에게 제공된 모든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내역은  환자군별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그 특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나. CT, MRI

다. 전문재활치료

라. 혈액투석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 다음의 전문의약품

   (1)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 : 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 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 : 미쎄라프리필드주)

   (2)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 : 이지에프외용액)

   (3) Riluzole(품명 : 리루텍정 등)

   (4) Interferon β - 1a(품명 : 레비프프리필드주 등)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 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비급여 목록 중 ’191월 이후 급여

     로 변경 고시된 항목

.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그동안 특정항목으로 정액수가외 별도로 산정할 수 있었던

Donepezil 경구제(품명 : 아리셉트정 등), Galantamine 경구제(품명 : 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 Rivastigmine 경구제(품명 : 엑셀론캅셀 등)  Memantine 경구제(품명 : 에빅사정 등)등의  치매치료제는

2019년 11월1일 수가개정에서  위 특정항목에서 제외가 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